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회사소개
주요사업안내
하위분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DFS)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견적문의
하위분류
견적문의
자료실
하위분류
새소식
자료실
상품 검색
상품명
필수
검색
분류열기
검색열기
카테고리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주요사업안내
하위분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DFS)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견적문의
하위분류
견적문의
자료실
하위분류
새소식
자료실
자료실
새소식
새소식
자료실
새소식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2026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기존에 게시한 ‘국회 의결’ 안내를 공포·시행 일정 기준으로 정정합니다. > > [2026.10.27 즉시 시행] >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문화되었습니다. > •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한 인증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 [2027.1.28 시행 예정] >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근거 신설 > > [2027.4.28 시행 예정] > •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대피가 가능해집니다. > • 일정 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됩니다. > • 반복적인 영업정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가 신설됩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되고, 하청의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 > [건설현장 체크포인트] > 1. 폭염·한파에 따른 작업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기록을 남깁니다. > 2. 원청·하청의 작업중지 요구와 대피·보고 절차를 현장에 게시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 내역과 하청 사용명세서를 관리합니다. > 4. 항목별 시행일이 다르므로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 > ※ 이번 게시물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기존 글을 정정한 것입니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정비 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2026.10.27)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47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회사소개
개인정보
이용약관
지앤진 건설안전
대표 : 정진우
사업자 등록번호 : 517-05-03437
주소 :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42, 3층 302호
대표전화 : 051-513-7384
이메일 : jnjsafe@naver.com
COPYRIGHT ⓒ 지앤진 건설안전. ALL RIGHTS RESERVED.
ADMIN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