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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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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06 10:04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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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고용노동부 공문입니다.

이번 공문에는 혹서기 분말형태의 음료만 가능하던 항목이, 액상음료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9번 위험성평가 회의 안건 진행시.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대장 #교육시설안전성평가 #해체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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